[생글기자 코너]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가스라이팅

사법당국은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인정하고, 강력 사건 발생 시 유죄의 근거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종종 등장한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정서와 주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에서 1938년 공연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다.

미국의 심리 치료사 로빈 스턴은 저서 《가스등 이펙트》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가스등 이펙트라고 정의했다.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한다.

가스라이팅은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불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다는 점도 가스라이팅의 특징이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은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인정하고, 강력 사건 발생 시 유죄의 근거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