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처'

법원, 권고형량보다 낮게 선고…"공동체 안전망 갖춰줬는지도 성찰해야"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인데, 작량 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B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 출생한 B군은 작년에 입학했어야 하나,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