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학대·방임한 양부모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B(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해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A 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검찰은 A 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