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극단선택 50대, 검찰서 누명 벗었다

억울함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웃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45·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5일 이웃 남성 B씨(53)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의 주장이 사건 현장 CCTV와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검찰은 A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한 끝에 A씨로부터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남편이 B씨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