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갑 때문에'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30대 수배자 왜?

17일 연합뉴스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A급 수배자 A씨(31)를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지명 수배된 30대 남성이 잃어버린 명품 지갑을 찾으려 경찰서에 갔다가 신분이 들통나 체포됐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A급 수배자 A씨(31)를 검거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두고 내린 명품 지갑이 경찰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보고 전날 오후 7시께 방배경찰서를 처음 찾았다.

당시 유실물 관리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경찰은 A씨에게 이튿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다음날 출근한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다녀간 사실을 전달받고 해당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가 지난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