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 지원금…2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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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이르면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약 179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다. 중복을 제외한 총 227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다르다.
먼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식으로 가구원이 많을 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 진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 이용을 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게 된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유흥이나 향락, 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약 179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다. 중복을 제외한 총 227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다르다.
먼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식으로 가구원이 많을 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 진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 이용을 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게 된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유흥이나 향락, 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