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소집 임박…이준석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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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만 받아도 리더십 타격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대표의 거취가 달려 있는 만큼 징계 수위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된다.
"대표직 박탈땐 2030 이탈 우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하면서 조만간 윤리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윤리위 개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윤리위는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이 대표를 중징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에서 심의할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파견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총 9명의 윤리위원 중 절반 이상(5명) 출석, 절반 이상(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경우 대표직이 박탈된다. 경고 조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경고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징계든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윤리위 개최 자체가 이 대표의 당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징계에 따른 대표직 박탈이 이뤄진다면 2030세대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덮어두고서라도 수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