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퇴 일축 전현희에 "능력 출중해 그 자리 간 것 아냐"
입력
수정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9일 사퇴 요구를 일축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진정한 리더라면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처신이 깔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차관급 이상의 직업 공무원 출신들도 물러나는데 직업 공무원 출신도 아닌 순전히 코드 인사 정무직 공무원이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그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처신하면 그 기관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구성원만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리더라면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처신이 깔끔해야 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표했다.전 위원장은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각각 1년가량 남아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 두 위원장을 배제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 임기인 5년과 달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과 같이 일하게 되는 '불편한 동거'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차관급 이상의 직업 공무원 출신들도 물러나는데 직업 공무원 출신도 아닌 순전히 코드 인사 정무직 공무원이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그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처신하면 그 기관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구성원만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리더라면 진퇴가 분명해야 하고 처신이 깔끔해야 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표했다.전 위원장은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각각 1년가량 남아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 두 위원장을 배제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 임기인 5년과 달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과 같이 일하게 되는 '불편한 동거'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