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전세 사기인 줄 알았더니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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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한 패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갭투자 대출사기 의심사례로 흔치않은 경우인데다가, 정황상 감정평가사 가담도 의심되는 신종(?) 수법인 듯하여 소개한다.
의뢰인은 보유하던 오피스텔 1채를 1억1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매매계약 직후 매수인이 리모델링한 다음 매매금액보다 높은 1억3천만원 정도에 전세계약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갭투자 사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원하는 1억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의뢰인은 ‘예정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신규임차인도 구했으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전세금액이 당초 알려진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아무리 인테리어 공사했다고는 하지만 매매대금이 1억1천만원에 불과한데, 전세금액이 1억6천만원이라면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차인에게 매매금액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수인은 차일피일 회피하다가, 급기야는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갭투자 사기로 의심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매수인이 의뢰한 시가감정평가서를 받게 되었는데, 금액이 무려 1억8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테리어공사를 감안하더라도, 거래금액 보다 무려 7천만원이나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게 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해소지를 없애고자 했다. 하지만,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직감적으로 대출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출회사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매매계약사실이 언급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출을 받기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다툼으로 계약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 우여곡절 끝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은 놀랍게도 매매금액이 1억1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매매사실을 언급해서 대출받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며 매수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임차인도 매수인과 한패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 결국, 임차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전세사기가 아니라, 부풀린 가격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대출사기가 거의 명백해 보였다.
결국, 계획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매수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런 내막을 잘 모르던 필자는 의뢰인을 의심했다. 매매금액이 1억1천만원인데, 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아쉬운 마음에 변심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런 의심은 금방 해소될 수 있었다. 대출사기 의심만 없다면, 소제기 지금 시점에서도 약정한 1억1천만원 그대로에 매도의향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대출사기에 연루된 것임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며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양심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진행경위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의심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었고, 더구나, 이들의 범행수법은 계약서 위조처럼 쉽게 드러나는 방법 대신에, 금액 판단이 애매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인테리어 금액 역시 실제 보다 상당히 부풀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식 감정평가까지 받아 실제 가격보다 7천만원이나 부풀리는 등 매우 교묘할 뿐더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까지 이들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아 적극 수임했다. 답변서를 통해, ‘즉각 소취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 대응이 기다려진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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