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횡단보도 건너는데 오토바이 '쌩'…아찔한 상황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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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한 채 지나간 오토바이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는 오토바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
건너던 가족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
한문철 "시야 확보 중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배달 오토바이의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 씨는 "행복한 한 가족이 파괴될 뻔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면서 A 씨가 몰던 차는 1차로, 2차로에는 버스가 멈춰있는 모습이다.
잠시 후 버스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손을 잡은 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몇 발짝을 옮기는 순간 A 씨 차량과 버스 사이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했다. 자칫 가족이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해당 오토바이는 비틀거리며 잠깐 속도를 늦추더니 곧바로 좌회전하면서 길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볼 뻔한 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다. 차도에는 여전히 적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A 씨는 "야간이고 오토바이라서 번호판이 작아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울린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면서 "빨간 불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 불이니) 보행자가 분명히 건너올 수 있다.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시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