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국민 발묶는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종합)

"대통령 집무실, 집회 제한 안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중심의 치안 행정,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 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서울청의 치안 행정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며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11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 측 집회와 관련해서도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단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야간 집회 소음 유발 건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법령상 집회 제한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에도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한 이유는 해당 집회 신고가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500명 이하, 오후 5시 전까지 개최, 안정적으로 집회가 관리되는 장소"라며 "공공운수노조(집회)는 오후 5시 넘어서 신고돼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신고 측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하는데도 사전에 논의된 바를 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만은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서 집회를 허가한 것이지, 그 결정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법원도 얘기한다"며 "집무실이 (집회 금지 구역) 100m 제한을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에 관해서는 "상습 정체 구간 등 시민 안전과 관련 없는 도로에 일률 적용된 5030(정책)은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과감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