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 자원개발 지원, 윤석열 정부서 부활하나 [입법 레이더]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세금 우대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되살아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 등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다른 나라에 법인을 세웠을 경우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자원개발 법인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금 100%를 내국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된다.해당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2013~2015년 사이에 일몰돼 시행이 중단됐다. 양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제도의 시행은 2025년까지를 시한으로 재도입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혼란 등으로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원재료 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런 가운데 내국인이 자원개발을 위해 100% 출자한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은 해외 자원개발 업체들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해외 자원개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자원개발 사업에서는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 정부가 철저히 갑이다. 때문에 해당 정부는 대부분 자원개발권을 내주며 자기네 국가에 법인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국가에 법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한 기업당 하나의 프로젝트만 허락하는 사례도 많다. BP나 세브론과 같은 글로벌 자원개발 업체들도 개별 국가에 법인을 세우는 이유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등에 불이익을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해외 자원개발에서 수익을 못 내면 낼 세금도 없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GS에너지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모두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이거나 관련 개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다.정부도 일단은 긍정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에 해주는 것이 원칙인만큼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크게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이미 이뤄지고 있는 재정 및 금융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30%까지 특별 융자가 가능하다. 만약 탐사에 실패하면 융자 금액의 70%까지는 책임을 물지 않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양 의원측은 해외 자원개발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한만큼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해외 자원개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찬성하고 있는만큼 큰 어려움 없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