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차량에 얼린 생수병 떨어져…앞 유리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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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물 테러 당했다는 사연 올라와아파트 주차장에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차 앞 유리가 깨진 사고가 발생했다.
글쓴이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
다칠 경우 상해죄 적용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꽁꽁 언 생수통(이 떨어졌)다"며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20초짜리 영상에는 생수병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뒤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데구루루 굴러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 앞 유리 윗부분이 산산조각이 났으며 벽돌이 떨어진 듯 앞 유리 가운데가 움푹 팼다.A 씨는 "블랙박스 확인차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주차)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셨다"고 처음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처럼 투척물 테러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차량에 라면 국물 테러를 하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또 지난 4월에는 대구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B 씨 차량 뒷유리로 맥주병이 날아와 차가 파손되는 사연도 올라왔다.
지난 16일에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 차량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테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핑계를 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