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다주택자들에게만 절호의 기회인 이유 [집코노미TV]
입력
수정
3분부동산
▶전형진 기자
총총 만이 럼그
집코노미 마을에 사는 놀부에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이 많았죠이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다 팔아버리면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안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그런데 어느 날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은 사또가 또
놀부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집 팔 때 원래는 세금을 이만큼 내야 했는데
이젠 요만큼만 내도 됩니다그럼 놀부는 이 기회에 집을 다 팔아버렸겠죠?
그건 흥부 같은 생각
놀부는 이 참에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넘겨줬을까요이게 바로 부담부증여
부담을 주는 증여
여기서 부담은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 같은 채무입니다그러니까 집을 줄테니 나중에 흥부네 돌려줄 보증금도 네가 갚아라
이런 개념입니다한 번 비교해볼까요
놀부가 아내한테 10냥짜리 집을 그냥 증여한다고 해보죠
원래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 쿨타임마다 6냥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도 나머지 4냥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죠
그리고 놀부 아내가 내는 거지만 놀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이번엔 놀부가 아내한테 10냥짜리 집을 부담부증여한다고 해보죠
흥부는 서비스
이 집에서 5냥짜리 전세로 살고 있죠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흥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만큼은
채무니까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놀부 아내가 온전히 증여받는 거니까 증여세로 계산하죠
그런데 배우자 사이 증여는 6냥까지 세금 안 낸다고 했죠
그럼 일단 증여 부분은 세금 낼 게 없습니다이번엔 양도 부분에선
놀부가 원래 집을 살 때 냈던 돈을 우선 빼주고
나머지에다 양도세를 구하는데
아까 사또가 세금을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깎아줬다고 했죠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세일 땐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중과를 유예해주면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세금이 덜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증여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세금도 깎아준다는 겁니다
만약 놀부가 1냥에 사서 10냥에 팔면
9냥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지만놀부가 1냥에 사서 6냥에 아내에게 증여했다가
아내가 5년 뒤 10냥에 팔면
4냥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5년 안 채우고 팔면 아내도 9냥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어쨌든 흥부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이예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