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 길 막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
입력
수정
자신 차량 막아섰단 이유로 범행골목길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행인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피해자, 얼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 부상
20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남성 A씨(20)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술집 골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내린 뒤 길을 지나던 남성 B씨(26)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후배를 등에 업은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B씨는 실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약 B씨가 실명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을 경우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하나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