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망원·송파 풍납·성동 마장…오세훈표 '모아타운' 21곳 선정

첫 공모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6월23일 지정고시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마장동 등 21곳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지역에선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첫 공모에서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21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취소해야 하지만 ‘모아타운’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의48일원(6만4231㎡) ▲성동구 마장동457일원(7만5382㎡)▲마포구 성산동 160의4 일원(8만3265㎡)▲성동구 사근동 190의2 일원(6만6284㎡)▲마포구 망원동 456의6 일원(8만2442㎡)▲중랑구 면목3·8동 44의6 일원(7만6525㎡)▲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6만1500㎡)▲중랑구 면목본동 297의28 일원(5만5385㎡)▲양천구 신월동 102의33 일원(7만5000㎡)▲중랑구 중화1동 4의30 일원(7만5015㎡)▲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7만2000㎡)▲중랑구 망우3동 427의5 일원(9만8171㎡)▲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2만5000㎡)▲강북구 번동 454의61 일원(5만3351㎡)▲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6만4000㎡)▲도봉구 쌍문동 524의87 일원(8만2630㎡)▲송파구 풍납동 483의10 일원(4만3339㎡) 등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원)도 지원받는다. 이들 지역은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모아타운의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성동구(1개소), 마포구(1개소), 양천구(1개소), 동작구(1개소), 송파구(2개소) 등 8곳은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모아타운 계획과의 정합성 등에서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재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게 선정위원회 판단이다. 이들은 타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아타운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