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 상습 학대한 아버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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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신체·정서적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매 중 1명을 반복해서 폭행했고, 이 모습을 나머지 자녀가 지켜보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신체·정서적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매 중 1명을 반복해서 폭행했고, 이 모습을 나머지 자녀가 지켜보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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