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 손배소"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은 하이트진로가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게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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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 파업을 벌였다.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했다.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한때 생산이 중단됐고, 청주공장은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기존 위탁사 외에 다른 업체와도 물류 계약을 맺고 대응에 나섰다.하이트진로는 최근 출고량에 대해 "20일 기준 파업 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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