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광안리에 난립한 주거용 오피스텔…"80% 이상 공유숙박"

단속 적발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 또는 150만원 미만 벌금
관광객 "불법 알지만, 저렴해서…관광지 주거화가 더 큰 문제"
최근 부산 광안리 해변을 따라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대부분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와 관광객들은 호텔이 부족한 해수욕장 앞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부산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한 오피스텔. 대부분 주거용으로 분양된 곳이다.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르게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없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 출입문에는 관할구청인 수영구가 부착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보였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커플이 캐리어를 끌고 승강기에서 내렸다.

다른 승강기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커플이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이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광안리 해안가를 따라 생겨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11개를 불법 공유숙박이 이뤄지는 것으로 지목해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3천가구 중 80~90%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 영업을 하려면 30개 이상 호실을 갖춘 업체가 접객대와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곳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안리 해변 주변에서 불법 공유 숙박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185건 접수됐다.

이중 경찰이 단속한 건수만 90건이다.

경찰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제 단속 후에도 명의만 바꿔 재영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실제 남부경찰서에서 지난해 불법 공유숙박으로 단속한 39%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3.7%는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형 중 90% 이상이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되다 보니 실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호텔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광객 불만도 높다.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광안리 오피스텔에서 숙박한 경험이 있는 한모(36)씨는 "불법인 줄 알았지만, 광안리에 괜찮은 숙소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방문했다"며 "광안리같이 전국적인 관광지역이 주거단지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해변 바로 앞은 소음과 교통, 교육 문제로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 기능을 못 하면서 편법적인 공유숙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지역에 한해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를 손보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