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6억이하 상속주택 더 가져도 종부세상 1주택자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수도권 기준)의 상속주택이나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공개됐다. 정부는 연내 세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2년으로 결정됐다. 상속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 주택만 해당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은데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