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 배상하라"…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상대 소송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가압류 처분과 더불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하이트진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취합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물류 통행을 방해해 업체에 손실을 입혔다. 파업의 여파로 한 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대비 38% 수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