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성과급 조절하는 '셀프디자인 제도'는 적법"…SK하이닉스 승소

직원이 받은 인사고과와 별도로 임원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조절하는 평가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역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SK하이닉스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회사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 등급을 받고 이를 토대로 ‘업적급(성과급)’이 결정되는 임금구조를 운영했다. 이후 2017년부터 조직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 숫자가 많아 지면서 이른바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조직 담당 임원이 직원마다 별도로 평가해서 업적급(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같은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이라 해도 임원의 세부 평가에 따라 부서·개인 간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담당 임원이 업적급을 조정하는 셀프디자인 제도 탓에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아도 일부 직원은 급여가 삭감됐다”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직별로 할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업적급을 분배하는 기본 구조는 예전 제도와 같다”며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성과·보상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의무적 할당하는 상대평가가 폐지되면서 상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업적급이 종전보다 감소했다는 점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상대평가 제도를 절대평가 제도로 바꾼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라며 “평가 제도를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 중인 다른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 수년간 해당 제도로 인해 노조와 갈등을 빚어 왔다. 근로자들과 노조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곽용희/최진석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