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리막 통로 막고 주차한 차량…전화하자 "왜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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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차량한 오피스텔 주차장 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전화 했더니 "전화하지 말라"
고의로 주차 질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주차 상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우리 오피스텔에 무개념 주차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답이 없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 내리막길 한가운데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같은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쪽에 세워져 있다.
A 씨는 "내려가는 길에 차가 멈춰있길래 '위험하게 왜 멈춰있지? 그것도 내려가는 길 막고?'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주차한 거였다"고 말했다.이어 "주차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계식으로 300대 이상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직 기계식 주차가 다 차지 않아 기계 4대 중 2대는 아직 미사용일 정도로 주차 공간이 많다"며 "기계식 주차하기 싫다고 저런 식으로 주차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저 사람 상습범이라 전화해도 안 받고 해당 호실 찾아가서 초인종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실 직원이 전화하자 "'왜 잠 깨우냐. 전화하지 말라'며 직원 멱살을 잡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관리실에서도 혀를 내두른다"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랬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공간이 많은데 기계에 넣기 싫다고 저러는 게 말이 되나"고 호소했다.
끝으로 "관리실 분들은 해볼 만큼 했지만, 상습이라 혀를 내두르고 신고하려 해도 사유지라 답이 없다. 나이도 젊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며 조언을 구했다.
이처럼 공동 주택 내 주차 갈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