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입력
수정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과 200 박스 보내경찰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청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은평구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냈으며,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