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다시 취소

제주도, 녹지제주 측에 통보…사회단체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과 이어진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제주 측에 22일 자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개설 허가 재취소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 달 17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같은 달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 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처리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 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