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15억 1주택자, 10억 1채 상속시 종부세 2천144만원→300만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적용 사례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세 부담 변동 사례를 소개했다.

◇ 주택 상속받거나 시골 저가 주택 구입해도 1주택 혜택 유지
올해 만 65세인 1세대 1주택자 A씨가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5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기본 공제 14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50%)를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로 1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A씨가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2천144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상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주택자(0.6∼3.0%)보다 높은 세율(1.2∼6.0%)을 부담하며, 1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불가피한 상속으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주택은 5년간(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가액을 합친 25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되, 종부세법상으로는 1주택 지위를 인정받아 기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A씨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2천144만원에서 정부안 기준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만일 상속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자의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유지해준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만 65세)의 사례를 보자.
B씨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공시가격 1억원 상당의 시골(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집 1채를 사들일 경우, B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현재 341만원에서 정부 개편안 기준 25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15억 1주택자, 이사할 집 1채 더 사면 종부세 3천254만원→427만원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 C씨가 이사를 위해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더 구입한다면 종부세 부담은 현행 3천254만원에서 427만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과해주기로 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았던 세액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