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갈등 심화…파업·교섭방식 놓고 '이견'

"불법행위 중단·협력사별 교섭해야" vs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시급"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며 20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협력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 15명은 21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력사별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협력사 측은 "일부 조합원이 지난 2일부터 대우조선의 중요 생산시설과 장비를 점거하며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에어호스 절단, 소화기 분사 등 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로 선박 진수가 연기되고 정상적인 조업이 되지 않는 등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도장 협력업체 1곳이 폐업하고, 다른 업체도 폐업을 고민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노조의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하고, 정부 개입도 요청했다.
협력사 기자회견이 끝나자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도장업체 폐업은 노조의 파업 투쟁 전 이미 공지됐고, 작업 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회는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집단교섭하자고 하지만 하청업체는 개별교섭을 하자고 한다"며 "주장하는 교섭 형태가 다른 것이고,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받아쳤다.

노조는 "파업 투쟁을 100% 합법적인 행위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이고,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대표이사와 조선소장, 본부장은 지난 20일 하청노조 파업 중단 호소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가해자 전원을 고소·고발하고,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