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좀 커요" 여탕 앞 논쟁 이제 끝?…만 4세 이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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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내일(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보호자를 따라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만 4세 여아도 남탕 금지…19년 만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 지 19년 만이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완화된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인성 전염병 균(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을 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