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축은행…30일 이상 연체액, 코로나 전보다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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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커지는 잠재부실정부의 코로나19 채무상환 유예 조치에도 저축은행에 30일 이상 신용대출을 연체한 개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부실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절반에 달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다 치솟는 물가 탓에 상환 여력이 줄어들면서 취약 차주들의 빚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취약 차주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말 잠재부실 채무 1.1조원
잠재부실률은 4.1%로 뛰어
유예 끝나는 9월 이후가 더 문제
당국 "대출 증가세 예의주시
불법 사업자 주담대 엄단할 것"
잠재부실 차주, 3개월 만에 9% ‘쑥’
2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잠재부실률은 2020년 말 3.2%, 작년 말 3.8%에서 지난 3월 말 4.1%로 상승했다. 잠재부실률은 전체 대출 잔액 대비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잔액을 뜻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는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도 포함한 게 잠재부실률이다. 2020년 말 6454억원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잠재부실 채무잔액은 올해 3월 말 1조1579억원으로 증가했다.저축은행에 3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차주 수는 지난해 말 10만3255명에서 올 3월 말 11만3020명으로 3개월 만에 9.4%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7만14명)과 비교하면 61.4%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잠재부실률에는 우량 차주가 받은 신용대출까지 분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 취약차주의 부담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채무상환 유예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부실채권이 드러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총자산 순위 2위인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를 제외했는데도 작년 말 3.88%에서 지난 3월 말 4.07%로 올랐다. 3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과 5위인 페퍼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각각 2.42%, 2.36%로 같은 기간 0.08%포인트씩 상승했다.
금리 인상·인플레 탓에 빚 부담 커져
잠재부실 차주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다른 금융사로 부실채권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잠재부실 차주 중 다중채무자는 작년 말 4만8922명에서 올해 3월 말 5만4416명으로 10% 넘게 늘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대출 부실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채금리가 날로 오르는 데다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만 증가하면서 취약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출을 늘리려고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에서의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한도도 가계 주담대(8억원)에 비해 50억~120억원으로 높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이 주택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 대출 목적 소명이 곤란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한 다음 대출을 내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2020년 말 6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 현장검사 때 사업자 주담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김대훈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