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선처없는 악플러 대응 '본보기'…징역형 집유·성폭력 치료 판결

아이유 악플러, 징역 8월·집유 2년
소속사 측 "그 어떤 선처나 합의 없다"
아이유 /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를 고소했고,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선고를 내렸다.
이담 측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등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고 인지했다며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