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치안감 인사, 변경사실 없다…장관 제청대로 결재"

"경찰 길들이기? 명백한 허위"…경찰국 신설엔 "검수완박 입법 미비 따른 것"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젯밤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와 소통하거나 과정을 인지한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선 행안부 내지 경찰에서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니냐'는 물음에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으로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조치가 없어 경찰권에 대한 견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 의견을 일단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