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민언련 항고 기각

사진=뉴스1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한 것이다.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4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6일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언련은 같은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