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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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대 대환 프로그램 시행국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의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대환 제휴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리 우대·인지세 면제 등 혜택
은행 점포·앱에서 신청 가능
씨티은행은 22일 국민은행·토스뱅크와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 ‘개인 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웰컴 우대금리’ 0.2%포인트는 조건 없이 일괄 적용하고,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겐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주어진다. 토스뱅크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 앱과 영업점 또는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환 금액은 씨티은행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더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한 뒤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과 제휴를 맺은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서만 대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은행과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씨티은행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상품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다른 금융회사를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대환을 원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씨티은행의 대출자산을 끌어오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원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