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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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혹은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을 통해 공장건축 연면적을 늘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혹은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을 통해 공장건축 연면적을 늘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