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이준석, 7월 7일 회의서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약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오는 7월 7일 제4차 윤리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