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무효…윤리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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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당무감사위 절차 없이 직접 조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안건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기능), 제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23조(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당무감사위 조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윤리위가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상 직접 조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또 김 실장은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했을 뿐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 대해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22일)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덜 풀렸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