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2명 친 화물차 기사 징역 1년

술에 취해 주택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인근에서 계양구 도로까지 2㎞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계양구 주택가 도로에 진입했고, 행인 B(25)씨와 C(38)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C씨도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냈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