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매달 1~2회 의무휴업…마트·시장 함께 쇠락시킨 '마트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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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집객효과 사라져“대형마트 점포 쇠락은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형마트의 집객 효과가 사라져 1㎞ 밖에 있는 전통시장 등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공무원들도 모순 인정했는데
법률 개정은 차일피일
대형마트를 옭아매는 여러 규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전통 상권 공멸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일명 ‘마트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본격 시행됐다.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0시~오전 8시 영업 금지)하고, 매달 1~2회씩 의무 휴업일을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형마트 점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던 시절의 규제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e커머스의 급부상 등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벽 영업(배송)을 제한한 결과 대형마트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강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됐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SSM은 대형 식자재 마트의 공세에 갈수록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SSM은 개인 가맹점주가 상당수 운영 중인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역시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개정은 하세월”이라고 하소연했다.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 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조사 결과는 그간 꾸준히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8.3%에 그쳤다. 경기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재건축을 도심 재생의 핵심 포인트로 꼽는 데는 이런 실상도 영향을 미쳤다.
해묵은 규제 탓에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대형마트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마트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917억원으로 전년 동기(113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2021회계연도(2021년 3월~2022년 2월)에 133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홈플러스가 적자를 낸 건 2015회계연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에는 직원 위로금 지급 등으로 일회성 비용 지출이 컸던 해였다.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묵은 유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지금의 규제가 모순투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주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일부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낙선 운동의 타깃으로 찍힐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휘/박종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