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 지침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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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으며,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자택이나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도 명시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도 명시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