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에 범죄수익은닉죄 추가기소
입력
수정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씬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우러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씬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우러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