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피해 급증…계약조건 꼼꼼히 따져야"

PT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매년 40%이상 급증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T 이용계약이나 장기계약 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8218건이다. 2019년엔 1926건, 2020년엔 3068건, 지난해엔 3224건으로 2년 새 67%가량 늘었다. 87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특히 P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신청은 2440건(29.6%)인 가운데, 2019년엔 545건, 2020년엔 787건, 지난해엔 1108건 발생해 매년 40%이상 증가했다.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장기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3%(3240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할인 적용된 장기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