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버릇 고쳐주겠다"…아내에 소변 뿌린 남편
입력
수정
"너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해서 재수가 없다."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하자 얼굴에 소변을 뿌린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를 6~8월 일곱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뺨을 때리고 망치를 들고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2007년 초에는 "툭하면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 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 등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B 씨의 고소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소변을 얼굴에 뿌리는 등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하자 얼굴에 소변을 뿌린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를 6~8월 일곱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뺨을 때리고 망치를 들고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2007년 초에는 "툭하면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 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 등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B 씨의 고소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소변을 얼굴에 뿌리는 등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