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면 사람 못 구해요"…몸값 가장 높은 알바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알바 시장의 평균 시급은 1만35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194원이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바로 기본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과 업종도 구분돼 눈길을 끌었다.

26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1월1일~6월21일) 전체 등록된 채용공고 중 '시급 지급'으로 공고를 낸 곳은 55.8%였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035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월급제 보다 시급제 지급 기업의 임금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평균 시급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최저임금을 공고로 내건 사업장도 53.3%에 달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 공고는 2019년 61.7%에서 2020년 57.3%, 지난해 54.3%, 올해 53.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시급 조건 좋은 업종은 "베이비시터"

업종별 채용 공고에서 '최저임금'을 임금 조건으로 건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반대로 비율이 낮다는 의미는 구인 공고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며, 그만큼 알바 직원들의 몸값도 높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공고로 내건 비율이 가장 낮은 직업은 베이비시터·가사 도우미였다. 이 업종의 평균시급은 1만1551원에 그쳤지만,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공고한 비율은 1.0%에 그쳤다. 거의 대부분의 알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미화(4.5%), 입시보습학원(8.0%), 방문학습지 교사(9.3%), 교육강사(10.8%)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시급은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장 높은 1만9453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강사가 1만8979원으로 나타나 교육 분야 알바 근로자의 시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공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주로 근로의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었다. 비교적 단순 업무인 편의점이 87.0%를 기록해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최저임금을 임금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독서실·고시원·스터디룸(84.3%) 뷰티·헬스스토어(81.9%), 캐셔·카운터(80.9%), 찜질방·사우나·스파(80.7%)가 이었다. 최저임금 지급 비율이 높은 만큼 해당 업종들의 시급 평균 금액은 9252원에서 9344원 사이를 기록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찜질방 등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 등의 영향으로 시급이 1만443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시급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1만862원"

지역별로도 최저시급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채용 공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64.1%)였다. 그 뒤를 경상북도(63.5%), 전라북도(60.2%), 광주광역시(59.3%), 경상남도(58.5%)가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41.0%)였으며, 서울특별시(45.3%), 제주특별자치도(47.0%),강원도(49.5%), 경기도(49.8%) 순이었다.

수도권과 관광지, 행정도시의 소득 수준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역별 평균 시급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862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대전광역시(1만804원), 서울특별시(1만680원)가 이었다. 최저임금 공고 비율이 낮은 지자체 순위와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가장 평균 알바 시급이 낮은 곳은 경상북도(9901원)였으며, 전라북도(9950원), 전라남도(9996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지급 공고 비율이 높은 단순노무 업종이나 소득수준이높지 않은 지역일 수록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공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기소상공인들에게 즉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