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36만 가구, 1682억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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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168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많아진다.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40만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는 3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100만원, 75만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된다.시는 수급자 이용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편의점·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고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단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많아진다.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40만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는 3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100만원, 75만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된다.시는 수급자 이용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편의점·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고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단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