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위조 시계·의류 등 밀수 물품 225억원어치 적발

위조 시계와 의류·향수, 미인증 어린이 물품, 안마기 등 관세법을 위반해 수입된 물품들이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 동안 가정의날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물품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56건, 225억원어치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천만원, 안마기 등 효도 용품이 2억2천만원 순서로 많이 단속됐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신속 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천128점, 시가로 1억4천여만 원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해 제품을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천186족(시가 13억원)은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로 단속이 이뤄졌다.

어린이용 완구류 8천232점(시가 2천만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 수요 급증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 특별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