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세대 실손 '보험료 반값' 연말까지 연장 '확정'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혜택
모든 보험사 연말까지 연장

올해 '3세대 실손' 보험료 동결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이달을 끝으로 특별 혜택 적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전(全) 보험사가 기간 연장에 동참한 결과다.

27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특별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바꿀 땐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하면 된다. 올해 이미 계약을 전환한 가입자에게도 1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다.당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이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전 보험사가 혜택 적용 기간 연장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 것 또한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고 높아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게 목표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매해 적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7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사 보험료 수입에서 손해액(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적자는 2조8602억원을 기록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 최대 30%에 달한다. 또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슷하나 보험료는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보다 약 75% 가격이 낮다.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보다는 60%. '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다는 20% 각각 가격이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도 동결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출시 이후 만 5년이 경과해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험업계는 최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커진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