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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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통해 의심정황 포착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착수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해당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수시 검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벌어진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가량이 외환 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 외환 거래 규모와 거래 법인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7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중 수입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현물환 거래 규모는 하루평균 130억4000만달러다. 2020년 113억6000만달러, 2021년 121억2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최근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강화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액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8000억원이라는 송금액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우리은행 측이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보고제(STR)와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면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우리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김대훈/박상용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