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심의 계속…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결론날까

勞 1만890원 vs 使 9천160원…입장차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
1만원 넘어설지 주목…공익위원들 '29일 기한 준수' 의지 강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올해의 경우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올해는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기한 준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발언권이 센 두 사람이 표결을 강하게 주장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이던 2019년 심의 때부터 각각 공익위원 겸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한 두 사람은 지난 몇 년간 경험이 쌓인데다 올해가 새 정부 첫해라는 점에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새벽이나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8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29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수 있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