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석방될까…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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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결과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다시 석방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11월 2일 재수감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그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결과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다시 석방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11월 2일 재수감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그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