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확 줄이는 '사전증여' 알아보기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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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
(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
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9억원 23억원